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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사회적거리두기가 강도높게 진행되는 나라라는게 안타까운데요. 9월 6일인 어제부터 10월 3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존 4단계 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변경했는데요. 일괄성 없는 거리두기 규제로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국민에게 백신접종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10월 3일까지 진행되는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코로나 백신

    1. 거리두기 4단계 지역

    현재 4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요. 앞으로 4주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기본 인원에 접종 완료자를 더해 최대 6인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들끼리 모이더라도 최대 모임이 가능한 인원은 6인까지만 가능합니다.

     

    2. 거리두기 3단계 지역

    3단계 지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인까지가 기본이지만, 예방접종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가정 내 모임은 물론 다중이용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접종자 혹은 1차 접종자로 이루어진 모임이라면 기본 인원인 4명까지만 만나는 것이 허용됩니다.

     

     

    3. 지역 카페 및 식당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됐습니다. 편의점에 마련된 야외 테이블 등에서 음식을 먹는 경우도 오후 10시까지 가능해졌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10시 이후로 식당과 카페에서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며, 편의점 취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4단계 지역에 있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목욕장업, 방문판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 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 내국인 카지노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역시 오후 10시로 제한됩니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를 포함한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이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오후 10시 이후로는 4단계 지역과 마찬가지로 식당 ·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편의점도 야외 테이블을 포함한 취식이 금지됩니다.

     

    4. 지역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결혼식과 장례식을 하는 경우 친족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최대 참석인원이 99명까지로 확대됩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각각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지만, 4단계에서는 동선이나 공간 분리와 관계없이 전체 결혼식 참석 인원이 99명까지로 제한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행사 역시 진행 인력 및 연사 등을 제외하고 49명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5. 지역 유흥업소

    4단계 지역에서는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은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으로 분류되어 운영이 불가합니다. 또한 3단계 지역에서는 49명까지 집회가 가능하지만, 4단계 지역에서는 행사와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는 금지됩니다.

     

    6. 스포츠 경기 및 종교시설

    4단계에서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운영됩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전체 객실의 2/3만 수용이 가능한데요. 호텔 등에서 주최하는 파티나 행사 등은 일절 금지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 행사, 식사, 숙박 등은 할 수 없습니다.

     

    3단계에서 스포츠 경기의 경우 실내는 정원의 20%, 실외는 30%까지 수용 인원을 제한하여 경기 관람이 가능합니다.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3/4만 운영되며, 종교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20%까지 허용하되, 좌석 4칸 띄워 앉기 등의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0월 3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수칙 조정이 방역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유지하되, 예방접종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조심스럽게 완화했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앞으로 4주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잘 통제된다면 오는 10월부터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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