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10월 3일까지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대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리고 모임인원 제한도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처음부터 거리두기 지침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다면 추석 때는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가족들 간 모임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거리두기 4단계 추석은 가정 내 모임만 8인 허용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했는데요.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포함
-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 가능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적용하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으로만 국한됩니다. 또한 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향 이동 시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고향에 짧게 머무르고 모임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2. 철도 승차권, 창측 좌석만 판매
지난달 31일부터 추석연휴 기간의 KTX 승차권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가쪽 좌석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철도역(50개 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기차 예매 시 비대면으로 예매가 진행됩니다. 휴게소는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고속도로는 혼잡도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합니다.
3. 2주간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 허용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13~26일 2주간의 추석 연휴기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합니다.
-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 허용
-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 가능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필요 시 현장점검)하는 한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성묘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등 이용을 지원한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됩니다. 또한 벌초는 가급적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벌초 시 2m 거리두기, 혼잡시간 피할 것을 권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에도 코로나 감염없이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