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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8만 명에게 1인당 8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8월 말부터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1.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지원금 대상

이번 사업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640억원 규모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자격은 지난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이달 3일까지 계속 근무해야 하는데,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로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 지난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이달 3일까지 계속 근무한 운전기사

 

 

2.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모아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4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과 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
  •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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