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집 한번 보여주고 싸인 하나 하는데 수수료가 이렇게나 많이 나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사를 하다 보면 일명 복비라고 불리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큰 추가 지출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사 전 확인해야 될 복비 절약법! 부동산 중개 수수료 협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기준
최근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중개수수료에 관한 갈등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집을 팔거나 구하는 사람들의 경우 예상해던 가격보다 수수료가 비싸게 나와 중개료 비용을 줄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반면 부동산 중개사분들은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울 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복비는 정해진 정가제가 아니라 협상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료는 가격에 따른 정률제인 건데요. 아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주택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서울시 기준)를 보시면 2억을 기준으로 2억 미만은 한도액이 있고, 2억 이상은 한도액이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억 이상 ~ 6억 미만의 주택을 거래하실 경우 상한요율과 거래금액을 곱해서 중개수수료가 결정되는데요. 하지만 9억원 이상일 경우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즉 0.9%를 다 낼 것인가, 아니면 협의를 통해 상한요율을 내릴 것인가 협상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실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상한요율을 꽉 채워서 복비를 제시하고, 소비자들의 경우 상한요율이 정해진 금액으로 착각해 중개인들이 제시하는 액수를 그대로 다 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위해 주택 거래 전에는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물건을 확인하거나 계약서를 쓰기 전에 중개인과 수수료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협상방법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협상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한도액을 확인하고 가자
- 부동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먼저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가셔야 부동산 중개인이 복비를 최대치로 부르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줄여 부르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복비 협상은 계약 전에 하자
- 부동산 중개사분들 중에서 복비계산보다 집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중개 수수료 협의를 미루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된 상태에서 복비를 협상하는 일은 불가능한데요. 고작 중개 수수료 때문에 계약을 무르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중개인이 부르는 대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미리 수수료 비용을 협상하시고, 협상한 내용은 계약서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현금 영수증과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현찰로 지급했는데요. 혹시 현금 영수중 발급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모든 현금거래는 현금영수증이 의무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무소 중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도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가가치세 주의
가끔 몇몇의 중개사분들이 중개 수수료 이외 부가세를 10%더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부가세가 발생할 경우 10%를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간이과세 사업자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르면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은 중개사 본인이 갖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대항 부동산업체가 간이과세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개사 간이과세 사업자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조회/발급 서비스 클릭
-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로 과세유형 및 휴ㆍ폐업상태 조회
-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연 소득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사업자, 넘으면 일반과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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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