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 진행되는데요. 이번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더 일찍 지급하기 위해 ‘19년에 도입하였으며,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지급예상액의 35%씩 지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목차 >
2021 상반기 근로장려금 개요
▷ 신청대상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1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신청기간 :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합니다.
▷ 신청대상
- 가구유형 :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합니다.
구 분 | 요 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소득요건 :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및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기준금액 | 4만∼2,000만원 미만 | 4만∼3,000만원 미만 | 600만∼3,600만원 미만 |
- 재산요건 : 2020.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상담 :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세무서로 전화하거나 챗봇*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홈택스)앱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챗봇상담
2021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자동응답시스템(ARS)전화 : 1544-9944(이용시간: 06시~24시)
▷ 모바일(60세미만) 또는 서면(60세이상)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안내문(60세미만)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QR코드로 신청(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 서면안내문(60세 이상)의 QR코드를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며,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24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간편신청하기)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하기)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5. 신청도움서비스 (이용시간 : 09시~18시, 공휴일 제외)
▷ 자동응답시스템(ARS), 손택스, 홈택스 등으로 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 세무서(12시~13시제외):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장려금 일반상담”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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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2021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