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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 진행되는데요. 이번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더 일찍 지급하기 위해 ‘19년에 도입하였으며,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지급예상액의 35%씩 지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목차 >

     

     

    근로장려금

    2021 상반기 근로장려금 개요

    ▷ 신청대상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1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신청기간 :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합니다.

     

     

    ▷ 신청대상

    - 가구유형 :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합니다.

    구 분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및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4만∼2,000만원 미만 4만∼3,000만원 미만 600만∼3,6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2020.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상담 :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세무서로 전화하거나 챗봇*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홈택스)앱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챗봇상담

     

    2021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자동응답시스템(ARS)전화 : 1544-9944(이용시간: 06시~24시)

    ▷ 모바일(60세미만) 또는 서면(60세이상)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절차

    2.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안내문(60세미만)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안내문에서 신청하는 방법

    3. QR코드로 신청(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 서면안내문(60세 이상)의 QR코드를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며,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신청하는 방법

    4.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24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간편신청하기)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하기)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신청방법

    5. 신청도움서비스 (이용시간 : 09시~18시, 공휴일 제외)

    ▷ 자동응답시스템(ARS), 손택스, 홈택스 등으로 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 세무서(12시~13시제외):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장려금 일반상담”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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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으로 2021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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