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등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으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손실보상이 27일부터 진행하는데요. 해당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소기업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까지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과 이의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10월 27일에는 신속보상이 진행되며, 확인보상(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방법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27일부터 시작)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 놓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방법
신속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신청자는 확인보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확인보상의 경우에도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 10일부터 진행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27일부터 시작)에서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인이 시설분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인이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방역조치 위반 정정확인서
- 신청인이 소재지 중도 이전 등으로 방역조치 이행기간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또는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 시설정보가 불분명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
- 과세인프라매출액 자료가 부족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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