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서 정부는 11월부터 위드코로나를 추진한다고 전했는데요.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단계인 위드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면 11월부터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에는 11월 위드코로나로 달라지는 방역수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3차례 사회적 거루두기 개편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 점차적으로 3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요. 1차 개편안에는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를 원칙으로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이용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나면 2차 개편안이 시행되는데요. 2차 개편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와 유흥시설에 대한 시간제한을 없애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차 개편부터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각 단계로의 전환은 기존 체계를 4주 운영하고 나서 2주 동안 평가를 진행한 다음 결정될 전망입니다.
-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시행
- 1차 개편안 :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이용시간 제한이 해제
- 2차 개편안 :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와 유흥시설에 대한 시간제한을 없애는 내용 검토
- 3차 개편안 :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완전히 해제
11월 1일부터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1. 식당, 카페 운영시간 규제 완화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이 시행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거의 해제가 되는데요.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의 경우 식당 및 카페는 22시까지로 운영을 제한하고 있지만 11월부터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라는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규모와 미접종자 이용 규모는 여전히 제한되는데요.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식당 및 카페 내부에서는 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의 인원 제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외 영화관, 학원, 공연장, 독서실, PC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역시 이용시간 제한이 사라지는데요. 기존 4단계에서는 실내체육시설·PC방은 오후 10시까지, 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은 밤 12시까지로 이용시간이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시간제한 없이 운영 및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영화관에서는 접종완료자라면 일행끼리 같이 앉기가 가능하고 팝콘과 음료를 즐기며 영화를 관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24시간 운영
- 식당, 카페 등 사적 모임 최대 10명 가능 : 접종 여부 관계없음
- 영화관에서 접종완료자 일행끼리 같이 앉고 팝콘, 음료 시식 가능
2. 결혼식장, 장례식장 인원 규제 완화
결혼식, 장례식, 지역축제, 수련회 등의 각종 기념식과 행사 및 집회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현재 수도권에서는 기본 49명 +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의 인원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로만 참석하는 경우 500명 미만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념식과 행사 역시 100명 미만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는데요.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서가 있는 사람으로만 구성하면 최대 500명 미만이 참석하는 행사도 허용됩니다.
광고
- 결혼식장, 장례식장 접종 구분없이 99명 참석 가능
- 접종와료자만 참석하는 경우 499명 참석 가능
- 기념식과 행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서가 있는 사람으로만 구성하면 최대 499명 참석 가능
3. 헬스장, 노래방, 요양병원 등 백신패스 도입
감염의 위험이 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백신패스’라고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이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에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입원), 요양 시설 면회, 중증 장애인 치매 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이 이루어져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백신을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백신 미접종자라면 다음 달부터 목욕탕이나 헬스장을 이용할 때마다 약 2일 전에 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백신패스가 도입되면서 각 시설에 적용됐던 방역조치는 최소화되는데요.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의 경우 3~4단계에서 러닝머신 속도 제한 및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었지만, 백신패스가 도입되면 접종완료자 및 PCR 음성 확인자는 헬스장을 종일 이용할 수 있고, 샤워실 이용도 가능해집니다.
이것으로 위드코로나로 바뀔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기 기원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대전시 공무원 자살 직장내 따돌림 충격
지난달 인터넷 게시판에 친구의 사연을 올린 글이 화제가 되면서 뉴스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글쓴이는 친구가 9급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직장내 집답 따돌림으로 자살을 하게 됐다고 전했습니
yory.subystory.com
그것이 알고싶다 양기원 나비약 부작용
2019년 4월 서울 학동역 부근 인적이 드문 새벽 허공에 주먹을 날리는가 하면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한남성이 있습니다. 이상행동을 하는 남자는 달리는 차에 갑자기 뛰어들고서야 행동을
yory.subystory.com
고혈압약 고지혈증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30%가 이러한 혈압이 높아진 증상인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건강진단을 받아보면 가장 흔히 나타나는 질병이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현대인들에
yory.suby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