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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의 피해 심화되고 있는데요. 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게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을 8월 17일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자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 대상자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이전의 지원금보다 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인데요.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는데요. 지원대상자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지원됩니다.

     

    (1) 집합금지

    2020816일부터 20217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같은기간 중에 중대본 및 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만원~400만원을 지급하며, 6주 미민인 사업체는 집합금지 단기 유형으로 14,00만원~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지원 대상자
    집합금지 지원금액

    (2) 영업제한

    영업제한 유형은 2020816일부터 202176일까지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됩니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만원~250만원을 지급하며,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만원~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영업금지 지원 대상자
    영업금지 지원금액

    (3) 경영위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는 매출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는데요.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택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새롭게 추가(국세청 부가세 신고 기준 13개 분야 277개 업종)됩니다.

    경영위기 지원 대상자
    경영위기 지원금액

    5차 재난지원금 다수사업체 소상공인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다수사업체의 경우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해당 방식은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하며,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됩니다. 다만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a +0.5b+0.3c +0.2d

    [예시1] (사업체 2개) 지급 단가가 2,000만원, 100만원

    ⇒ 지원금 = (2,000 × 100%) + (100 × 50%) = 2,05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급 단가가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 지원금 = (300 × 100%) + (150 × 50%) + (80 × 30%) = 399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급 단가가 4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0만원

    ⇒ 지원금 = (400 × 100%) + (250 × 50%) + (200 × 30%) + (80 × 20%) = 601만원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제외 대상자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됩니다.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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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즐거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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