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반려견 등록 방법과 비용 과태료
더 이상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동물등록'제도는 등록 대상 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부착하고, 등록 내용이 담긴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경우 동물등록 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확인하고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려견 반려묘 동물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 대상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동물은 주택이나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등)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입니다. 등록하려는 동물이 2개월 이하인 경우라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
2021. 12. 10. 12:25